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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03 2014가합22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 C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은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태백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설중기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0. 1. 26. 피고 B에게 피고 D의 계좌(국민은행 H)를 통하여 9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합자회사 대덕 이하'대덕이라 한다

이 발행한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0. 4. 26.로 된 당좌수표 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

를 교부하였으며, 피고 B와 원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돈을 융통해 준 J에게 위 당좌수표 지급이 거절되면 위 피고와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 B는 2010. 1. 27. K에게 9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8. 피고 B에게 피고 D의 위 계좌를 통하여 9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대덕이 발행한 수표번호 L,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0. 5. 8.로 된 당좌수표 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

를 교부하였으며, 피고 B와 원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돈을 융통해 준 J에게 위 당좌수표 지급이 거절되면 위 피고와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 B는 2010. 2. 8. K에게 9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3. 피고 B에게 피고 D의 위 계좌를 통하여 92,333,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대덕이 발행한 수표번호 M,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0. 6. 3.로 된 당좌수표 이하 '이 사건 제3수표'라 한다

를 교부하였으며, 피고 B와 원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돈을 융통해 준 J에게 위 당좌수표 지급이 거절되면 위 피고와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만 지불보증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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