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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단4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6.부터 피고 B는 2014.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피고 C과 동업으로 운영하려던 피고 B에게 운영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 B에게 그가 지정하는 처 D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던 E는 2007. 8. 24. 피고들을 만나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해 놓은 “E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금 10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대여하되, 50,000,000원은 2007. 9. 30. 변제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2007. 10. 31.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채무자란에 서명 및 인감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 C으로부터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인감은 날인 받지 못하였는데, 위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전에 대여한 2,5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원고는 E가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뒤 피고 B에게 위 D의 계좌로 47,5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라.

위 D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89,000,000원은 곧바로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E는 2014.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갑제7호증, 증인 E의 증언,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다음날인 2009.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4. 11. 2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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