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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4 2016가단14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7. 1.부터 2016...

이유

원고가 2012. 5. 29. 피고 B에게 울산 울주군 D 토지 등을 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 B는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3. 2. 26.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자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B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이자 6,000,000원(= 월 500,000원 × 12개월)을 합한 106,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1. 29.까지는 위 약정에 의한 연 6%(= 1년간의 이자 6,000,000원 / 100,0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피고 C은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0. 28.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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