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1) D 주식회사는 C에게 2016. 12. 17.에 18,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 2017. 5. 8.에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 2) C이 위 대출금들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8. 3. 20.경에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채권들을 양도하였다.
3)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5919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C에게 지급을 명하고 있는 채무액은, 23,366,042원과 그 중 10,992,223원(제1대출의 잔존원금)에 대한 2018. 6.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 그리고 8,000,000원(제2대출의 잔존원금)에 대한 2018. 6.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이중 제1대출에 기한 채권액은 13,553,803원과 그 중 10,992,223원에 대한 2018. 6.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나. C은 2017. 2. 10.에 사망한 망 E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E의 처이면서 C의 어머니이다. 다. 피고는 1982. 2. 22.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대하여 1982.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 2. 25.에 이르러 남편인 망 E에게 2000. 2.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 라. 망 E이 사망한 이후인 2017. 5. 2.에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와 C, F(아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5. 8.에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