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071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 H, I, J는 각 1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⑴ 파산자 M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는 20015. 10. 12.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96412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N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O은 피고 N과 연대하여 위 가.

항의 50,000,000원 중 13,63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A, B, P, Q은 피고 N과 연대하여 위 가.

항의 50,000,000원 중 각 9,090,9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6.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C, D, E, F는 소외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범위내에서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피고 R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예금보험공사는 2009. 6. 26.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6. 30.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파산 전 M신용협동조합(이하 ‘M신협’)은 1982. 12. 9. 설립된 이래 신용협동조합법 소정의 금융업무를 영위하여 오다가 1998. 11.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K는 M신협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소외 S의 신원보증인이고, 망 N, 소외 T은 M신협의 실무책임자인 부장으로 근무한 피고 B의 신원보증인들이다.

⑷ K가 2001. 12. 28. 사망한 후 망 K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인 소외 U과 자녀들인 소외 V, W, X는 2002. 4. 2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제2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