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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9.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 순경에게 얻어맞았다.

온몸에 멍이 들었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9. 01: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술에 취하여 D에게 “ 꺼져. 개새끼들 아. 니들이 민중의 쓰레기야!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뒷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D와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의 오른쪽 팔을 치아로 물어뜯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와의 오해로 다투던 중 허위사실로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의 팔을 물어뜯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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