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3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9:5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 남, 25세 )으로부터 위 D를 붙잡는 것을 제지 당하고, 인적 사항 확인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같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을 대면한 후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