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경 대전 서구 D, 5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 지금 은행 금리는 싸니까, 은행에 놀고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매월 1.5%를 이자로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9천여만 원에 달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받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8. 경 2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6,640,000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경 대구 서구 둔산동 소재 삼성생명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한다.
1천만 원만 빌려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8천여만 원에 달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