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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91』 피고인은 2016. 2. 5. 경 서울 구로구 E 9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신 커뮤니케이션 직원인 AE에게 “ 주식회사 우신 커뮤니케이션로부터 휴대전화를 위탁 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우신 커뮤니케이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위탁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1,40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5702』

1. 횡령 피고인은 2016. 6. 1. 경 서울 구로구 E 9 층 피고인 운영의 A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금 솔 씨 앤엘과 핸드폰 단말기 위 ㆍ 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16.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핸드폰 단말기를 공급 받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 럭 시 S6 핸드폰 단말기를 중고 단말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913,600원 상당의 핸드폰 단말기 32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서울 구로구 E 9 층 피고인 운영의 A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 티 앤씨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핸드폰 단말기를 공급 받지 않고 핸드폰 단말기가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 중인 A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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