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597
공용서류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3:42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하여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과 함께 제주시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4:10경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F가 작성하고 있던 경범죄범칙금 납부고지서(음주소란, 통고서 번호 : H)를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지구대 밖으로 도주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범죄범칙금 납부고지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5. 19. 공용서류손상죄, 벌금 30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