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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392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2: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그전 부산 서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지구대에 동행된 후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G)를 받게 되자 이에 분을 참지 못하고, 지구대 입구 화단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19cm, 세로10cm)을 들고 지구대에 들어와 소내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피해자 H을 향해 콘크리트 블록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우측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벽돌 및 현장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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