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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131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13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21:29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 씨발, 나 집어 넣어라.”, “좆도 아닌 것들이 씨발.”, “이 씨발놈들아, 너네 D처럼 될래.”라는 등 약 10분 동안 소리치고, 근무하던 경찰관 E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불응하며 주먹으로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6.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봉로 보내달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근무하던 경찰관 F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불응하며 “이 새끼들아, 나 아봉로 데려다 주라.”, “나 택시비 없으니까 G 가자.”라는 등 약 15분 동안 소리치고, C지구대 유리문을 수회 당겨 깨뜨려 수리비 5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1개를 집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의 후면 유리창을 3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내 보호유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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