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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4가합1208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골프장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전남 화순군 B리 일원에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중 2008. 4. 1.경 원고와 사이에 골프장 건설 관련 군관리계획변경결정,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결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9. 5.경 계약기간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완료시까지로 변경하였다.

기술용역계약 계약기간: 2008. 4. 1. ~ 2009. 5. 31. (당초) 2008. 4. 1.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완료시까지 (변경) 계약대금: 8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 조건 1차 기성금(군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시 7일 이내): 용역금액의 25%(214,000,000원) 2차 기성금(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시 7일 이내): 용역금액의 25%(214,000,000원) 3차 기성금(통합영향평가 접수 후 7일 이내): 용역금액의 25%(214,000,000원) 4차 기성금(사업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7일 이내): 용역금액의 25% (214,000,000원)

나. 이 사건 진입도로 용역계약의 체결 또한, 피고는 2008. 4.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접근하는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골프장 용역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통칭한다). 기술용역계약 계약기간: 2008. 4. 10. ~ 2008. 12. 31. 계약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대금 지급 조건 계약금(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금액의 30%(33,000,000원) 중도금(군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시 7일 이내): 용역금액의 40%(4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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