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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5 2017가단10350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 61-4 외 6필지에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자 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 28.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상 원고가 수행할 용역 내용은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이며(계약서 일부인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 용역대금은 총 4억 3,200만 원으로 계약 시 계약금 1억 3,000만 원, 인허가 제출 시 1차 기성금 1억 800만 원, 인허가 승인 시 2차 기성금 1억 800만 원, 준공 시 준공금 8,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다.

원고는 2014. 12. 10. 추가로 피고와 사이에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에 따른 부대토목(변경) 설계용역 공사’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원고가 수행할 용역 내용은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부대토목(변경)용역’(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이며, 용역대금은 총 2억 7,500만 원으로 계약 시 계약금 5,500만 원, 2015. 1월말, 3월말, 5월말에 각 1차, 2차, 3차 기성금 5,500만 원, 준공시 준공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다.

항 기재 부대토목(변경) 설계용역 공사계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변경, 개발행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서류와 준공도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8.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내용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동주택(아파트) 14동 및 주민복지관, 경비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설계 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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