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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03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140 부당해고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2. 6.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7. 1. 원고에 입사하여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0. 10. 참가인이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 51건 갑 제7호증(특명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 가운에 ‘감정서 위조’ 건이 25건이고 ‘감정가 조작’ 건이 26건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보고사항에는 ‘감정서류 위조’로 25건, ‘감정가액 조작’으로 24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12호증의 1(인사위윈회 의결서)에도 같은 건수로 기재되어 있는바, 감정가액 조작이 문제된 위 ‘24건’은 특명감사보고서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26건’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서 문제가 된 대출건수는 총 51건이다.

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각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참가인을 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ㅇ부당한 감정평가(감정가, 시세확인서 조작)(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ㅇ감정서 위변조 및 동 행사(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ㅇ금융관련 범죄행위(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ㅇ과실로 인한 손해초래 및 사고발생(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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