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가 되도록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KCTV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H(49)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I(48)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