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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가 되도록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KCTV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H(49)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I(48)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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