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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7 2021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포 남점 앞 도로를 E 고등학교 방면에서 F 매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남, 60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J에 있는 K 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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