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44-1 동의대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개금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5차로에 시내버스를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