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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6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D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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