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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1 2018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여자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2세), E( 여, 13세), F( 여, 13세), G( 여, 12세) 은 위 중학교 재학생들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0:00 경 C 여자 중학교 체육관 내에서 스포츠 스태킹 과목 수행평가를 위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수업 시간에 늦은 피해자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 스태킹 과목 수행평가를 위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바닥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픈 거 괜찮냐

’ 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수회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피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 스태킹 과목 수행평가를 위한 체육수업을 마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행평가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의 앞으로 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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