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변을 누고 일어나는데 뒤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것 같아서 위를 쳐다보니까 휴대폰이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나와 있었다”, “휴대폰이 칸막이 위로 반 이상이 튀어나와 있었고, 제 얼굴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각도로 휴대폰 카메라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향해 있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 26쪽), ② 피해자는 자신이 목격한 휴대전화가 ‘황금색 갤럭시 노트8이나 갤럭시 노트9’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쪽),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기종(증거기록 제35, 37쪽)과 실제로 일치하여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은 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53쪽)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을 칸막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