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9:37경 불상의 장소 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다가 마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 공간 사이로 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2019.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02. 21: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 D(여, 38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 공간 사이로 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안으로서 촬영 대상이 신체의 은밀한 곳이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