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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14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영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였고, 원고에게 2014년 1, 5월, 9~12월, 2015년 1~4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위 우편을 송달받은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피고의 물건을 모두 치우지 않았고, 2016. 6. 19.에야 피고의 물건을 모두 치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해지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10개월분 3,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100,000원{= 5,100,000원(= 차임 300,000원 × 17개월) -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2014년 1, 5월, 9~12월, 2015년 1~11월 연체 차임 내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원고가 2015. 11. 4. 제출한 임대료 정산 내역 참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2014년 1, 5월, 9~12월, 2015년 1~4월 연체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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