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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42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본국 법에 의하여 동경에서 의류, 피혁제품, 장신구 등의 판매와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한국으로부터 의류 등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일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섬유제품 등 제조 및 판매업과 그에 대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피고들이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들의 원고 회사 수출대금 송금대행 피고 C, D는 2012. 5.경부터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일본에서 의류대금을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한국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E에게 이를 전달하여 동대문 상인들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속칭 송금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 C, D의 사기 범행 피고 C은 2012. 8. 2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일본에 있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전화로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대금을 B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환전하여 E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 D는 의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 회사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며 G가 송금한 의류대금을 받아 피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C, D는 이와 같이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사로부터 2012. 8. 29. 피고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1,200만 엔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편취 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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