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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 무렵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주점에 자주 방문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 역시 재력이 있어 언제든지 가족들로부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9. 7.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리고기 식당을 운영하는데 매출액이 상당하다. 동생과 한집에서 살기 불편하여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부족한 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월 2부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식당은 피고인의 여동생이 분양받아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을 하며 월 17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식당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리고기 식당 일을 그만두었으니 봉고차를 구입하여 학원생 운송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내가 편의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1개월 후에 돈이 나올 예정이니 봉고차 구입비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월 2부 이자를 쳐서 1개월 내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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