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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가합124767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변론종결

2011. 9.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3.부터 201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동일방직 주식회사(이하 ‘동일방직’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간부 및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 4. 1.경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1976. 7.경 노동조합활동 방해

동일방직은 1976. 4.경부터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에 대한 반대파 조합원들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선거에 개입하여 왔는데, 인천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 개최일인 1976. 7. 23. 집행부의 핵심 인물인 소외 1 지부장, 소외 2 총무부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고 사무실을 수색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반대파 조합원들이 대의원 대회를 열어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여 집행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조합원 수백 명이 이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였고, 1976. 7. 26.경 경찰관들이 집회를 해산하면서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여성 조합원들은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거나 알몸으로 시위하며 저항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결과 소외 1 지부장, 소외 2 총무부장에 대한 횡령 혐의는 구실에 불과했고, 체포의 실질적인 이유는 이들이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 1978. 2.경 노동조합활동 방해 및 해고 등

동일방직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일인 1978. 2. 23. 06:00경 5~6명의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려던 조합원들을 향해 똥물을 투척하였다. 이러한 소동 때문에 투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조합원들은 명동성당 등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1978. 3.경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복직 보장과 구속자 석방’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회사 복귀가 결정되고 농성 노동자들의 복귀 시한까지 정해졌으나, 결국 1978. 4. 1. 원고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되었고, 노동조합은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위 사건에 관하여 반대파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는 등 깊이 개입하였고, 중앙정보부 경기도지부의 지시로 위 조합원들이 해고된 사실이 밝혀졌다.

라.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관리 및 유통 등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명의의 ‘업무집행에 관한 참조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동일방직(인천)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집단에 동조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이탈하는 등의 소란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명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전국사업장에 배포되었는데, 여기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첨부되었다(다만 원고 22는 소외 3으로 표시되었고, 원고 4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명단이 관리, 배포되었으며 1987.경 발견된 이른바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중 116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었고, 취업되더라도 곧 해고되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1978. 4.경 위 명단의 작성에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사실과, 그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들과 공단의 총무회 이외에도 경찰, 노동부, 중앙정보부 등의 국가기관이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취합, 배포하여 노동운동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블랙리스트는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가 해고 노동자나 노동운동가를 격리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로 개별 기업의 제보에 의해 기업·노동부·정보기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작성되어 각 사업장 및 노동부 근로감독관실, 정보기관 등에 비치되어 활용되었다. 중앙정보부 등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에 블랙리스트 관리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블랙리스트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수시로 조정하여 왔다.]

마. 그 이후의 경과

원고 4는 2010. 2. 1., 원고 6은 2004. 6. 1., 위 원고들 및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1.경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다. 이때 인정된 사실은 시위 및 농성, 그로 인한 해고에 관한 것이며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함께 적시되었다.

원고 21 등은 2006. 4. 11.경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2. 20.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3년 정도의 조사를 거쳐 2010. 6. 30.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동일방직 노조탄압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청계피복 노조탄압사건, 반도상사 노조탄압사건, 원풍모방 노조탄압사건 등 9개의 다른 유사 사건(총칭하여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사건”)과 함께 조사하였는데,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피고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노동조합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해고 노동자의 명단을 관리하고 배포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21,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노동에 관한 기본권은 근로자 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형성할 때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 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해당 공무원들은 1976.경 및 1978.경 경찰력을 투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는 노동에 관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해당 공무원들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고 그 무렵부터 해고 노동자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원고들의 재취업을 막아 원고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차별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제적 궁핍,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에 직면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추정되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불법행위가 늦어도 1990년대 초에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려면 그 사건에 관하여 과거에 확정된 유죄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허구의 사실에 기한 것이어서 재심 사유가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는 단지 피해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각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와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국가가 개입하였다는 것을 스스로의 노동운동활동을 통해서나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가 수립된 이후 언론 보도와 관련 도서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늦어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0.경에는 권리행사의 장애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결국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 먼저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은폐조치를 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판결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 즉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76.경 및 1978.경 노동조합활동 방해 및 해고와 관련하여 표면적으로는 동일방직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는 비밀리에 작성되고 관리·유통되었다. 그래서 배후에 피고가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막연한 의혹과 추측을 할 수는 있었더라도 이를 넘어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정보기관 등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 책임자나, 블랙리스트의 수집 및 관리 양태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진상규명결정 이후에도 불법행위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의 세부적인 내용과 손해의 내역 등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언론 등을 통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이전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 등을 제대로 입증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통해 가지게 된 의심을 바탕으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1 등이 2006. 4. 11.경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2010. 6. 30.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인용하는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0. 6. 30. 이전에 객관적 장애상태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이 사안이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하게 부당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 산하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 노사관계에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하여 재취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정상적인 직업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오랫동안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채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으리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행위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피고의 채무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가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불법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된 후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이나 시일이 경과하여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때와 현재의 시간적 간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9. 2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1. 10.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장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정성언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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