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2011.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섬유노동조합 AF 인천공장 지부(이하 ‘AF 노조’라 한다)의 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 4. 1.경 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노조활동 방해 및 해고의 지시 등 (1) AF 노조의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대의원대회가 열린 1978. 2. 23.경 원고 T 지부장의 노조 집행부(이하 ‘이 사건 집행부’라 한다)에 대한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러 나온 조합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하여 선거를 무산시켰고, 이에 이사건 집행부 조합원들은 명동성당 등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2) AF은 1978. 3.경 ‘복직 보장과 구속자 석방’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의 회사 복귀를 결정하고 그 복귀 시한까지 정하였으나, 1978. 4. 1.경 원고들을 포함한 124명의 AF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였고, 반대파 조합원들이 AF 노조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집행부는 와해되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위 선거 방해 사건에 관하여 반대파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는 등 관여하였고, 중앙정보부 경기도지부가 위 조합원들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블랙리스트의 관리 및 유통 등 (1) 1978. 4. 10.경 ‘업무집행에 관한 참조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AF(인천)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집단에 동조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이탈하는 등의 소란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명단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명의의 공문이 전국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