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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4412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B연맹의 산하 노동조합으로 B연맹과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체결 연차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하고, 체결 연도를 특정할 경우 '0000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 등에 기하여 E 항만 인근에 소재한 D 소속 사업장 등지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F생)는 D 소속 사업장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2001. 5. 15.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1냉동 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다. 2) 피고는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4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기관으로 두고 운영위원들을 피고의 임원으로 보하는데, 원고는 2013년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16년 운영위원에 재선되었다.

나. 조합원의 정년퇴직 및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피고 규약 피고 조합원이 정년퇴직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 상실하는데, 피고의 규약은 조합원의 정년퇴직과 그와 관련된 임원의 임기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제10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4. 퇴직, 기타 사유로 제적된 경우 ▣ 제12조(조합원 정년퇴직) ① 조합원의 정년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퇴직 기준일은 정년이 만료되는 해당월 말일로 한다.

② 단체협약 미체결 분야의 조합원의 정년은 하역 분야의 기준에 의한다.

③ 임시조합원의 경우 전 ①, ②항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작업 현장 현실을 감안하여 규약 제10조 제7호에 의한다.

④ 임원(연맹, 관련 상급노동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선출 임원포함)의 정년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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