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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2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0:3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D 앞 아저씨 두 분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오른쪽 팔뚝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위 F로 하여금 정차되어 있던 순찰의 뒷부분에 허리와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체포 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14.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 받았다.

- 그 밖에 공무집행 방 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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