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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3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왕산 해수욕장에서 고소인 B에게 "700 만원을 송금해 주면 왕산 해수욕장 임대권을 주고, 튜브와 파라솔도 대여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왕산 해수욕장 임대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1. 피고인의 처 C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 사건 외 D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도합 73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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