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더 뉴 S4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유서로 왕산 삼거리를 왕산 해수욕장 쪽에서 용유로 쪽으로 불상의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여서 교차로에서 더 이상 직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D( 여, 28)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을왕동 755에 있는 인천 회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더 뉴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