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9. 26. 벌금 200만원의, 2010. 7. 13.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을왕동 920-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2.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920-1 앞 노상을 왕산 해수욕장 방면에서 북측 해안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13,445,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나머지 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