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6. 1.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다른 곳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안 들어와 힘드니, 나를 믿고 30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전주 완산구 G 아파트 1** 동 2***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20 만원을 주면 안방 붙박이장을 시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붙박이장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의 전 북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 첨부 각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