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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567
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지만 그 글이 G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한 만큼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협박 미수를 인정하여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G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협박을 한 이상 이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함에도 이를 협박 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 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으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고지한 것인 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ㆍ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와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보아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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