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소방설비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6. 24.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평택시 D리 및 E리 일원 F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G은 2014.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평택시 H에서 ‘I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피고의 직원들을 식당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G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숙소를 알선하였고, 필요에 따라 숙소 임대차 보증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피고의 직원 숙소 보증금을 대납하였으나 임대차 종료 후 연체차임 등이 공제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보증금만 돌려받았고, 일부 숙소의 경우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에게 전대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피고가 월 차임을 일부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대납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 3-3, 3-4, 3-5, 3-6,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직원 숙소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 대위변제금으로 다음 표 ‘합계’란 기재 10,374,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