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27.경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이자율 연 15.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9. 2. 1.경 임대차보증금 27,066,00원, 임대차기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사실,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27,066,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확약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행사한다.
그런데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