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와 공동 명의로 C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임차목적물 인도일인 2009. 5. 1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2009. 4. 15. 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300만 원, 2009. 5. 20. 잔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무렵인 2011. 4. 17.경 임대인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반환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2013. 2. 19.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2013. 2. 28.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임대인 측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