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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75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기재 국유재산 중 피고인이 수영장 부지로 사용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시효 취득하였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국유 재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춘천시 D 토지를 2009. 9. 7. 매수하여 2012. 11. 8. 그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측량을 한 후 펜션을 건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경 펜 션 내에 수영장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1년 경부터 국가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와 다른 사유지 (E 답) 사이를 지나고 있으며, 각 토지는 그 지적, 지목 등을 달리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 이 법원 2018. 5. 16. 선고 2017 가단 52784 판결), 그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 소유 토지가 분할 ㆍ 합병된 과정, 피고 인과 전 토지 소유자인 H의 점유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시효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국유 재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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