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대구 C 소재 D 영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장병복지회관 E 철근 콘크리트적 벽돌 조 스라 브지 붕 건물 2 층 스넥 바( 면적 280㎡ )를 2013. 9. 9.부터 2016. 9. 8.까지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내용 증명, 스낵바 및 클럽하우스 운영관련 통보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1. 국유재산관리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스넥 바( 이하 ‘ 이 사건 매점’ 이라 한다) 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유 재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점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D 영내에 위치한 장병회관 건물 2 층 일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등 관련 공부상에도 군사시설 혹은 행정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점 건물은 옆에는 체육관과 장병 정신 교육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건물은 군인 및 군무원들의 체력 단련, 업무 효율 향상 및 복지를 위해 건립된 건물인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은 경상시설 단장으로부터 위 매점에 대한 기한 부 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