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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의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국토 교통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춘천시 B에 있는 도로 중 약 109㎡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 션 내 수영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 측량 결과 부, 수사보고( 피의자 민사소송 관련 서류 제출)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국유재산 중 피고인이 수영장 부지로 사용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 이 법원 2018. 5. 16. 선고 2017 가단 52784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춘천시 D 토지를 2009. 9. 7. 매수하여 2012. 11. 8. 그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 거기에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측량하고 펜션을 건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경 펜 션 내에 수영장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1년 경부터 국가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와 다른 사유지 (E 답) 사이를 지나고 있으며, 위 각 토지는 그 지적, 지목 등을 달리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그 소유 토지에 건축을 하고 그 지적, 지목 등이 다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수영장 부지로 사용하면서도 그 경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은 아니고 다른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 필적이나 국유지를 수영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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