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정3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발위원회' 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D 선 (C 해변) 의 공유 수면 6,960㎡에 관하여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았다.
공유 수면에 관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받은 공유 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개발위원회’ 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4. 4. 경 E으로부터 2014. 7월부터 2016. 8 월경까지 매년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위 백사장 운영권을 임대해 주고, E은 2014년과 2015년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C 해변’ 백사장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해 허가를 받은 공유 수면을 타인으로 하여금 점용 또는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2호, 제 8조 제 8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