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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3818
공탁금출급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C이 2016. 5. 27. 이 법원 2016년 금 제2509호로 공탁한 10,354,5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B는 2013. 5. 13. 원고에게 피고 B의 C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C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C은 2013. 5. 15. 양도통지를 받았다.

피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오릭스캐피날코리아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를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C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채권자 사건번호 채권액 제3채무자 송달일 경남신용보증재단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5카단134 채권가압류 1,800만 원 2015. 4. 28. 신용보증기금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10255 채권가압류 6,800만 원 2015. 5. 1.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47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500만 원 2015. 12. 30. C은 2016. 5. 27. 이 법원 2016년 금 제2509호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피고 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 여하가 후행하는 압류에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사유가 있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원고 또는 피고 B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채권 중 C이 피고 B에게 지급할 10,354,5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B,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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