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34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12:30 경 자매인 피해자 B이 서울 동작구 C, 2 층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닫는 과정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현관문에 끼어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