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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1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형외과 '에서 간호사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39세) 는 같은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0:00 경 서울 동작구 D 빌딩 3 층 'B 정형외과' 엑스레이 실에서 피해 자가 단체 회식에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잡고 열자 “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를 나가냐

”며 열린 문을 과실로 밀어 마침 문을 열려고 문틈으로 손을 집어 넣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끼어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간호사 상대 수사)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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