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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782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웨딩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 웨딩 사업부 팀장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약칭 )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나눠 갖고자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2. 경 서울 강남구 J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K에게 “ 주식회사 F가 G와 웨딩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하고 G에게 보증금 5천만원을, 교회 예식 출장 뷔페 공급계약을 하고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여, 3억 5천만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우리들의 ‘G 작은 결혼식 사업 및 교회 예식 출장 뷔페 사업 ’에 참여하면, 위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5,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G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2014. 9. 22. 16:00 경 3,000만원, 2014. 10. 2. 17:04 경 2,000만원을 지급 받아, 2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번은 K 진술부분 포함)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와 피해자 회사는 2014. 9. 22.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 2조는 F가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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