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3. 11:4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웨딩 홀에 있던 피해자 G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 대 앞에서 하객들 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는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축의 금 접수 담당 자로부터 81,000원 상당의 뷔페 식사권 3 장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식사권 3 장을 축의금 접수 담당자에게 다시 제출하여 현금 1만 원의 답례 금이 들어 있는 봉투 3 장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3. 12:50 경 위 웨딩 홀에 있던 피해자 H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 대 앞에서 하객들 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축의 금 접수 담당 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뷔페 식사권 2 장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위 식사권 2 장을 축의금 접수 담당자에게 다시 제출하여 현금 1만 원의 답례 금이 들어 있는 봉투 2 장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C는 2016. 1. 3. 11:45 경 위 웨딩 홀에 있던 피해자 I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 대 앞에서 하객들 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축의 금 접수 담당 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의 답례 금이 들어 있는 봉투 2 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C는 2016. 2. 13. 11:41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웨딩 홀에 있던 피해자 L의 결혼식 축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