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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5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웨딩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G 과 사이에 작은 결혼식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 웨딩 사업부 팀장인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대부분의 논의를 진행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출장 뷔페( 케이 터 링)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출장 뷔페 사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9. 22. 경 B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부사장인 K과 G 작은 결혼식 사업 및 교회 예식 출장 뷔페 사업과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K에게 당시 G 와 위 사업에 관하여 협의 중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K은 F가 G에 대하여 향후 이행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F 와 위 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F가 그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규정( 제 4조 제 2 항) 이 있어 위 사업이 무산될 경우도 상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F와 피해자 회사는 2014. 9. 22. 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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