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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고단92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2,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64』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1 층에서 F이란 상호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신랑 및 신부들에게 웨딩촬영 및 결혼식 때 드레스를 빌려 주면 결혼식이 끝난 다음 결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년 경 사업 부도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F 또한 2015년 초순경부터 계약 건수가 줄어들고 일부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나 피고인들의 인센티브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채무 누적으로 인한 자금 압박에 시달렸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웨딩드레스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웨딩드레스 23,405,000원 상당을 대여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력업체에게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하거나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결혼 관련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결혼 관련 용역이나 물품, 결혼식 앨범 비용 등 합계 108,7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17』 피고인들은 2015. 11. 15. 경 서울 H 빌딩 2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결혼 식 관련 스튜디오 사진촬영, 실물 앨범 제공, 웨딩촬영, 메이크업 및 결혼식 드레스 대여 등 결혼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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