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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37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자산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가액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114조의 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범죄이고, 그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와 같은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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