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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1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가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범인 B에게서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범인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오히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 직원으로서 B에게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이 검거된 이후 2016. 10.경 중국 운영 사무실을 정리하였다.

B이 운영하는 AD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12년 말경부터 B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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